민사집행법 제2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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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00조(값비싼 물건의 평가)
  • 매각할 물건 가운데 값이 비싼 물건이 있는 때에는 집행관은 적당한 감정인에게 이를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