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제187조(자동차 등에 대한 강제집행)
- 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소형선박을 말한다) 및 항공기([[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를 말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제2편제2장제2절부터 제4절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 8. 3., 2009. 3. 25., 2015.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