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제181조(보증의 제공에 의한 강제경매절차의 취소)
- ①채무자가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압류채권자 및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에 해당하는 보증을 매수신고전에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따라 배당절차 외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 규정한 서류를 제출함에 따른 집행정지가 효력을 잃은 때에는 법원은 제1항의 보증금을 배당하여야 한다.
- ③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집행취소결정에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⑤제1항의 보증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