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제142조(대금의 지급)
- ①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매수인은 제1항의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③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금전이 제공된 경우에 그 금전은 매각대금에 넣는다.
- ④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금전 외의 것이 제공된 경우로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중 보증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을 낸 때에는, 법원은 보증을 현금화하여 그 비용을 뺀 금액을 보증액에 해당하는 매각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에 충당하고, 모자라는 금액이 있으면 다시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내게 한다.
- ⑤제4항의 지연이자에 대하여는 제13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⑥차순위매수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 매수의 책임을 벗게 되고 즉시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