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09조

부동산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3월 27일 (일) 17:28 판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내용

제109조(매각결정기일)
  • ①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 ②매각결정절차는 법원안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