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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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07조(매각장소)
  • 매각기일은 법원안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관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다른 장소에서 매각기일을 진행할 수 있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