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

부동산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3월 27일 (일) 17:12 판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내용

제12조(미등기 전세에의 준용)
  •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08. 3. 21.]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