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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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0조의2(초과 차임 등의 반환청구)
  • 임차인이 제7조에 따른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제7조의2에 따른 월차임 산정률을 초과하여 차임을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차임 또는 보증금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3.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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