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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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1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준용)
  • 조정위원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외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 본다.
  • [본조신설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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