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수 합산 및 중과 제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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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11월 5일 (목) 21:05 판 (새 문서: * 상위 문서: 양도소득세 {| class="wikitable" |'''연번''' |'''구 분''' |'''제외 이유''' |- |1 |가정어린이집 |육아시설 공급 장려 |- |2 |노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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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구 분 제외 이유
1 가정어린이집 육아시설 공급 장려
2 노인복지주택 복지시설 운영에 필요
3 재개발사업 부지확보를 위해 멸실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주택 공급사업에 필요
4 주택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 주택 공급사업 과정에서 발생
5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 정상적 금융업 활동으로 취득
6 국가등록문화재 주택 개발이 제한되어 투기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7 농어촌 주택 투기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8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재개발 구역 등 제외) 투기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주택시장 침체지역 등 배려 필요

9 공공주택사업자(지방공사, LH 등)의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원
10 주택도시기금 리츠가 환매 조건부로 취득하는 주택

(Sale & Lease Back)

정상적 금융업 활동으로 취득
11 사원용 주택 기업활동에 필요
12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한 미분양된 주택 주택 공급사업 과정에서 발생

※ 신축은 2.8% 적용(중과대상 아님)

13 상속주택(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투기목적과 무관하게 보유

※ 상속은 2.8% 적용(중과대상 아님)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