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제905조(재판상 파양의 원인)
- 양부모, 양자 또는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 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 2.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3.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4.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전문개정 2012.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