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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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904조(준용규정)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파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에 관하여는 제823조를 준용하고, 협의상 파양의 성립에 관하여는 제878조를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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