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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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896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 제88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입양은 양부모와 양자 중 어느 한 쪽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 [전문개정 201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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