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89조

부동산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3월 21일 (월) 23:05 판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내용

제889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 양부모가 성년이 되면 제866조를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 [전문개정 2012. 2. 10.]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