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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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878조(입양의 성립)
  •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전문개정 201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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