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하나의 개별 물건으로 매매하지 않고, 사업에 딸린 자산으로 취급하여 그 사업 전체를 통째로 넘기는 형태의 양수도
-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사업자에게 승계시키는 것으로 사업의 동질성은 유지되면서 사업자 명의만 변경
- 건물 매매는 일종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 사업을 양도시엔 부가가치세를 과세를 생략
조건[편집 | 원본 편집]
- 사업 전체를 양도, 양수
- 사업체 중 일부를 제외하거나 자산 중 일부를 제외하면 인정되지 않음
- 임차인에 대한 조건 등 현재 사업체의 모든 조건을 그대로 인수
- 포괄양수도 계약은 사업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승계하므로 부채를 인수할 수도 있으니 유의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간에도 포괄 양수도 가능하나, 일반과세 사업자를 양수한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로 변경
- 계약 당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가능하나, 계약 후 일정 기간 내에 사업자 등록 필요
포괄양수도 관계[편집 | 원본 편집]
포괄양수도 요약 관계표[편집 | 원본 편집]
양도인 | 양수인 | 가능 여부 | 비고 |
---|---|---|---|
일반과세 | 일반과세 | 가능 | |
일반과세 | 간이과세 | 가능 | 양수인이 일반과세로 자동 변경 |
간이과세 | 일반과세 | 가능 | |
간이과세 | 간이과세 | 가능 | |
일반과세 | 면세 | 불가 | |
간이과세 | 면세 | 불가 | |
면세 | 일반과세 | 불가 | |
면세 | 간이과세 | 불가 | |
일반과세 | 비사업자 | 가능 | 양수인이 기간(20일)내 사업자등록 |
간이과세 | 비사업자 | 가능 |
매도인 과세형태에 따른 세부담[편집 | 원본 편집]
- 매도인이 일반과세자
- 매수인이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비사업자인 경우 건물분 부가가치세 10%를 매도인에게 지급
- 매도인은 세금계산서를 매수인에게 발급하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 후 납부
- 매수인이 일반과세자이면 환급을 받지만, 간이과세자 또는 비사업자인 경우 환급 불가
- (단, 잔금 지급 후 해당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일반과세자로 신청시 환급 가능)
- 매도자인이 간이과세자
- 매수인이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비사업자인 경우 매도인이 부가가치세 3% 부담
- (납부금액 = 건물매매가 × 10% ×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부동산임대업 : 30%))
- 매수인은 부가가치세를 매도인에게 지급하지 않음 (매도가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
- 매수인이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비사업자인 경우 매도인이 부가가치세 3% 부담
- 매도인지 비사업자
- 부가가치세 없음
- 매수인은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음
방법[편집 | 원본 편집]
- 매도인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폐업
- 폐업신고 시 사업양도신고
- 매매계약서에 포괄적양수도 계약임을 명시하거나 별도의 포괄적양수도 계약서를 작성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계약 후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
장점[편집 | 원본 편집]
-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그만큼 매도 가격을 낮출 수 있음
- 실제로는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 부과를 생략하는 것이지만, 매수인의 자금 확보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세금계산서 교부 및 환급신청 등의 절차상 번거로움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