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과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에 따른 빈부격차 완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증여세와의 차이는 사망에 의한 이전이냐, 사망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전이냐의 차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