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31조

부동산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3월 21일 (월) 23:04 판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내용

제631조(전차인의 권리의 확정)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에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