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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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619조(처분능력, 권한없는 자의 할 수 있는 단기임대차)
  •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없는 자가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넘지 못한다.
    • 1. 식목, 채염 또는 석조, 석회조, 연와조 및 이와 유사한 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대차는 10년
    • 2. 기타 토지의 임대차는 5년
    • 3.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는 3년
    • 4. 동산의 임대차는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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