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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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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