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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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573조(전조의 권리행사의 기간)
  • 전조의 권리는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