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부동산위키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권리
적용
경매
-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경매신청의 원인이 된 권리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고 있는 경우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와 함께 순위에 따라 변제 가능
-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에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체납처분청에 우선권 행사를 하겠다는 신고 필요
LTV 산정
- 경매 등을 통해 채권 보전을 하는 은행에서도 LTV를 산정할 때 담보 가액 계산에서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대상 범위 및 금액
소액임차인의 범위
구분 | 기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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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1천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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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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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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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하 |
우선변제금액
구분 | 우선변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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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천7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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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천4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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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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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천7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