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조

부동산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3월 21일 (월) 23:01 판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내용

제2조(감화 또는 교정기관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 법 시행 당시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 중인 경우와 이 법 시행 전에 감화 또는 교정기관 위탁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여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제915조제94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