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95조

부동산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3월 21일 (월) 23:01 판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내용

제295조(취득과 불가분성)
  • ①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 ②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