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개 기록
부동산위키
부동산위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기록이 표시됩니다. 기록 종류나 사용자 이름(대소문자 구별) 또는 영향을 받는 문서(대소문자 구별)를 선택하여 범위를 좁혀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최신 | 오래됨) (다음 50개 | 이전 50개) (20 | 50 | 100 | 250 | 500) 보기- 2026년 5월 4일 (월) 05:27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님이 양입지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양입지는 둘 이상의 토지처럼 보이더라도 주된 용도의 토지와 종된 용도의 토지가 일체로 이용되는 경우 하나의 필지로 정할 수 있는 토지이다.<ref name="summary">「공인중개사요약_공시법」, 지적제도, 토지의 등록사항.</ref> == 개요 == 양입지는 필지의 성립요건에 대한 예외로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다. 지적제도에서는 원칙적으로 지번부여지역, 지목, 소유자, 축...)
- 2026년 5월 4일 (월) 05:27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님이 지적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지적(한자: 地籍)은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 토지의 표시를 필지 단위로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공시하는 제도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ref> == 개요 == 지적은 국가가 토지를 일정한 등록단위로 구획하고, 그 토지의 표시를...)
- 2026년 5월 4일 (월) 05:27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님이 지적제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지적제도(한자: 地籍制度)는 국가가 토지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고 토지의 표시와 일정한 소유자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공시하는 제도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ref> == 개요 == 지적제도는 부동산 공시제도 중 토지의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 2026년 5월 4일 (월) 05:26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님이 부동산 공시제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부동산 공시제도는 부동산에 관한 사실관계와 권리관계를 공적 장부에 등록하거나 등기하여 외부에 알리는 제도이다.<ref name="summary">「공인중개사요약_공시법」, 지적제도, 1쪽.</ref> == 개요 == 부동산 공시제도는 부동산의 현황과 권리관계를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적으로 표시하는 제도이다.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고 가치가 크며 권리관계가 복잡할 수...)
- 2026년 5월 4일 (월) 05:26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님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측량, 수로조사, 지적공부와 부동산종합공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ref> == 개요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지적제도의 근거...)
- 2026년 5월 4일 (월) 05:26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님이 세지적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세지적(한자: 稅地籍)은 조세 부과를 목적으로 토지의 면적을 중심으로 등록·관리하는 지적제도이다.<ref name="summary">「공인중개사요약_공시법」, 지적제도, 1쪽.</ref> == 개요 == 세지적은 지적의 발전과정에 따른 분류 중 하나로, 조세 부과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지적제도이다. 토지에서 발생하는 조세를 부과하기 위해 토지의 위치나 권리관계보다 면적과 토지의...)
- 2026년 5월 4일 (월) 05:25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님이 법지적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법지적(한자: 法地籍)은 토지소유권 보호를 목적으로 토지의 위치와 경계를 중심으로 등록·관리하는 지적제도이다.<ref name="summary">「공인중개사요약_공시법」, 지적제도, 1쪽.</ref> == 개요 == 법지적은 지적의 발전과정에 따른 분류 중 하나로, 토지소유권의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지적제도이다.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세지적과 달리, 법지적은 토지의 위...)
- 2026년 5월 4일 (월) 05:25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님이 다목적지적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다목적지적(한자: 多目的地籍)은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지를 기준으로 다양한 토지정보를 종합적으로 등록·관리하고 제공하는 지적제도이다.<ref name="summary">「공인중개사요약_공시법」, 지적제도, 1쪽.</ref> == 개요 == 다목적지적은 지적의 발전과정에 따른 분류 중 하나로, 조세 부과나 소유권 보호에 그치지 않고 토지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 2026년 5월 4일 (월) 05:25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님이 도해지적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도해지적(한자: 圖解地籍)은 토지의 경계점을 도면 위에 표시하여 토지의 경계와 위치를 공시하는 지적제도이다.<ref name="summary">「공인중개사요약_공시법」, 지적제도, 1쪽.</ref> == 개요 == 도해지적은 측량방법 또는 경계표시방법에 따른 지적제도의 한 종류이다. 토지의 경계점을 좌표 수치로 등록하는 수치지적과 달리, 도해지적은 토지의 경계와 형상을 ...)
- 2026년 5월 4일 (월) 05:25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님이 수치지적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수치지적(한자: 數値地籍)은 토지의 경계점을 좌표로 표시하여 토지의 경계와 위치를 공시하는 지적제도이다.<ref name="summary">「공인중개사요약_공시법」, 지적제도, 1쪽.</ref> == 개요 == 수치지적은 측량방법 또는 경계표시방법에 따른 지적제도의 한 종류이다. 토지의 경계점을 지적도나 임야도 위에 도해적으로 표시하는 도해지적과 달리, 수치지적은...)
- 2026년 5월 4일 (월) 05:25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님이 적극적 지적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적극적 지적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국가가 토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공시할 수 있는 지적제도이다.<ref name="summary">「공인중개사요약_공시법」, 지적제도, 1쪽.</ref> == 개요 == 적극적 지적은 등록의무에 따른 지적제도의 분류 중 하나이다.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등록하는 소극적 지적과 달리, 적극적 지적은 토지소...)
- 2026년 5월 4일 (월) 05:24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님이 소극적 지적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소극적 지적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공시하는 지적제도이다.<ref name="summary">「공인중개사요약_공시법」, 지적제도, 1쪽.</ref> == 개요 == 소극적 지적은 등록의무에 따른 지적제도의 분류 중 하나이다.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어도 국가가 직권으로 토지를 등록할 수 있는 적극적 지적과 달리, 소극적 지적은 토지소유자...)
- 2026년 5월 4일 (월) 05:24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님이 지적국정주의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지적국정주의는 지적에 관한 토지표시사항을 국가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지적제도의 기본원칙이다.<ref name="summary">「공인중개사요약_공시법」, 지적제도, 2쪽.</ref> == 개요 == 지적국정주의는 지적제도의 기본이념 중 하나로, 토지의 표시사항은 국가의 공적 절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 2026년 5월 4일 (월) 05:24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님이 지적형식주의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지적형식주의는 토지표시의 변동이 일정한 형식을 갖춘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야 지적제도상 공식적인 효력이 인정된다는 원칙이다.<ref name="summary">「공인중개사요약_공시법」, 지적제도, 2쪽.</ref> == 개요 == 지적형식주의는 지적제도의 기본이념 중 하나로, 토지표시의 변동이 있더라도 그것이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야 지적제도상 공식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 2026년 5월 4일 (월) 05:23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님이 지적공개주의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지적공개주의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열람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제도의 기본원칙이다.<ref name="summary">「공인중개사요약_공시법」, 지적제도, 2쪽.</ref> == 개요 == 지적공개주의는 지적제도의 기본이념 중 하나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와 관련 정보를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
- 2026년 5월 4일 (월) 05:23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님이 실질적 심사주의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실질적 심사주의는 지적소관청이 토지이동이나 지적정리를 할 때 신청 내용의 적법성과 사실관계의 부합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지적제도의 기본원칙이다.<ref name="summary">「공인중개사요약_공시법」, 지적제도, 2쪽.</ref> == 개요 == 실질적 심사주의는 지적제도의 기본이념 중 하나로,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표시변동을 단...)
- 2026년 5월 4일 (월) 05:23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님이 적극적 등록주의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적극적 등록주의는 국가가 전 국토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여 지적공부에 적극적으로 등록·공시하여야 한다는 지적제도의 기본원칙이다.<ref name="summary">「공인중개사요약_공시법」, 지적제도, 2쪽.</ref> == 개요 == 적극적 등록주의는 지적제도의 기본이념 중 하나로, 토지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여 국가가 지적공부에 등록·공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토...)
- 2026년 5월 4일 (월) 05:23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님이 필지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필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ref> == 개요 == 필지는 지적제도에서 토지를 등록하는 기본 단위이다. 토지는 현실에서는 연속된 지표의 일부이지만, 지적제도에서는 일정한 기준에 따...) 태그: 시각 편집: 전환됨
- 2026년 5월 3일 (일) 14:57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님이 사용검사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사용검사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한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이 승인된 사업계획에 맞게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주택법상 절차이다.<ref name="law49">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제49조, https://www.law.go.kr/법령/주택법/제49조</ref> == 개요 == 사용검사는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한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이 완료된 경우,...)
- 2026년 5월 3일 (일) 14:56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님이 주택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주택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률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https://www.law.go.kr/법령/주택법</ref> == 개요 == 주택법은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 주택시장 규제에 관한 기본 법률이다. 개별 건축물...)
- 2026년 5월 3일 (일) 14:56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님이 농지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농지는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ref> == 개요 == 농지는 농업 생산의 기초가 되는 토지이다. 농지법은 농지를 단순한 사유재산으로만 보지 않고,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환경을 보전하는 중요...)
- 2026년 5월 3일 (일) 14:55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님이 농지소유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농지소유는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ref name="law6">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6조,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제6조</ref> == 개요 == 농지소유는 농지법의 핵심 제도이다. 농지는 식량 생산과 국토환경 보전에 필요한 자원이므로 일반 토지와 달리 아무나 자유롭게 소유할 수 없다. 농...)
- 2026년 5월 3일 (일) 14:55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님이 농지취득자격증명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를 소유할 자격이 있음을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확인받는 증명이다.<ref name="law8">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8조,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제8조</ref> == 개요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법상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농지는...)
- 2026년 5월 3일 (일) 14:55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님이 농지의 임대차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농지의 임대차는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계약관계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ref> == 개요 == 농지의 임대차는 농지를 소유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농지를 빌려 주고, 임차인이 그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관계이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자기의 농업...)
- 2026년 5월 3일 (일) 14:54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님이 농지처분의무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농지처분의무는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농지소유 요건을 위반한 경우 일정 기간 안에 그 농지를 처분해야 하는 의무이다.<ref name="law10">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10조,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제10조</ref> == 개요 == 농지처분의무는 농지가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거나 농지소유 제한을 위반한 경우, 농지 소유자에...)
- 2026년 5월 3일 (일) 14:53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님이 농지전용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농지전용은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ref name="law34">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34조,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제34조</ref> == 개요 == 농지전용은 농지를 농업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이다. 농지는 식량 생산과 국토환경 보전을 위한 중요한 자원이므로, 농지...)
- 2026년 5월 3일 (일) 14:53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님이 농업진흥지역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지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이다.<ref name="law28">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28조,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제28조</ref> == 개요 == 농업진흥지역은 우량농지를 보전하고 농업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이다. 농지는 식량 생산과 국토환경 보전에 중요한 자원이므로, 특히 보전...)
- 2026년 5월 3일 (일) 14:52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님이 농지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고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ref> == 개요 ==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이용, 보전, 전용에 관한 기본 법률이다. 농지는 식량 생산과 국토환경 보전에 중요...)
- 2026년 5월 3일 (일) 13:01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님이 전매제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전매제한은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이다.<ref name="law64">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제64조, https://www.law.go.kr/법령/주택법/제64조</ref> == 개요 == 전매제한은 분양받은 주택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하게 하는 제도이다....)
- 2026년 5월 3일 (일) 12:58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님이 분양가상한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분양가상한제는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이하로 분양가격을 제한하는 제도이다.<ref name="law57">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제57조, https://www.law.go.kr/법령/주택법/제57조</ref> == 개요 == 분양가상한제는 주택의 분양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일정한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법령상 기준에 따라 제한하는...)
- 2026년 5월 3일 (일) 12:58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님이 사업계획승인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사업계획승인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받는 절차이다.<ref name="law15">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제15조, https://www.law.go.kr/법령/주택법/제15조</ref> == 개요 == 사업계획승인은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핵심 인가 절차이다. 개...)
- 2026년 5월 3일 (일) 12:56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님이 주택조합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주택조합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따라 설립하는 조합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제11조, https://www.law.go.kr/법령/주택법/제11조</ref> == 개요 == 주택조합은 조합원이 스스로 주택을 마련하거나 기존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단체이다. 주택법은 주택조합을 지역주택조합, 직장...)
- 2026년 5월 3일 (일) 12:51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님이 건축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키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률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ref> == 개요 == 건축법은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을 정하는 법률이다. 건...)
- 2026년 5월 3일 (일) 12:51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님이 이행강제금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이행강제금은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는 금전적 제재이다.<ref name="law80">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제80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80조</ref> == 개요 ==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상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건축물이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되었거...)
- 2026년 5월 3일 (일) 12:49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님이 결합건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결합건축은 둘 이상의 대지에서 건축물의 용적률을 함께 적용하여 일부 대지의 용적률을 다른 대지로 이전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ref> == 개요 == 결합건축은 둘 이상의 대지를 하나의 계획 단위처럼 보아 용적률을 결합하여 적용하는 제도이다. 어느 한 대지에서 사용하...)
- 2026년 5월 3일 (일) 12:48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님이 건축협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건축협정은 둘 이상의 대지 소유자 등이 대지 또는 건축물의 이용·관리와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체결하는 협정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ref> == 개요 == 건축협정은 여러 대지의 소유자 등이 개별 대지 단위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건축과 이용 문제를 협의하여 정하는 제도이다. 건축협정을 통해 대지, 건축...)
- 2026년 5월 3일 (일) 12:47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님이 공개공지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공개공지는 일정한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 대지 안에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된 공지 또는 공간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제43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43조</ref> == 개요 == 공개공지는 사유지인 대지 안에 설치되지만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는 공적 공간이다. 건축법에서는 공개...)
- 2026년 5월 3일 (일) 12:46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님이 건축선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건축선은 도로와 접한 부분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대지의 경계선이다.<ref name="law46">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제46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46조</ref> == 개요 == 건축선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기준선이다. 원칙적으로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이 건축선이 되지만, 도로의 너비가 건축법상 소요 너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
- 2026년 5월 3일 (일) 12:45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님이 건축물의 대수선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건축물의 대수선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행위 중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ref> == 개요 == 건축물의 대수선은 기존 건축물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크게 고치는 행위이다. 건축물을 새로 짓는 건축과...)
- 2026년 5월 3일 (일) 12:08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님이 가설건축물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가설건축물은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축조하는 건축물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제20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20조</ref> == 개요 == 가설건축물은 영구적인 건축물이 아니라 임시적 필요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설치·사용되는 건축물이다. 공사용 사무소, 임시창고, 견본주택,...)
- 2026년 5월 3일 (일) 12:07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님이 용도변경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용도변경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사용 용도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행위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제19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19조</ref> == 개요 == 용도변경은 건축물을 물리적으로 새로 짓는 행위가 아니라, 건축물의 사용 목적을 다른 용도로 바꾸는 행위이다. 예를 들어 창고시설을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거나, 업무시설...)
- 2026년 5월 3일 (일) 12:05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님이 건축신고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건축신고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이라도 일정한 소규모 또는 경미한 건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제14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14조</ref> == 개요 == 건축신고는 건축허가 대상인 건축 또는 건축물의 대수선 중 일정한 경우에 허가 절차를 간...)
- 2026년 5월 3일 (일) 12:05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님이 건축허가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건축허가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가 건축법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는 절차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ref> == 개요 == 건축허가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대수선을 하려는 경우 행정청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건축물은 대지, 도로, 구조, 피난, 방화, 위생, 용도...)
- 2026년 5월 3일 (일) 12:02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님이 대지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대지는 건축법상 각 필지로 나눈 토지로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의 단위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ref> == 개요 == 대지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토지의 단위이다. 건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대지라고 한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 2026년 5월 3일 (일) 11:53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님이 건축물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을 말한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ref> == 개요 == 건축물은 건축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기본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토지에 고정되어 있고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구조물을 말하며, 이에 딸린 시설물도 건축물에 포함...)
- 2026년 5월 3일 (일) 11:47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님이 건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건축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행위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ref> == 개요 == 건축은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조성 행위를 구분하는 기본 개념이다. 건축에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이 포함되며, 건축물을 고쳐 쓰는 행위인 건축물의 대수선이나 건축물...)
- 2026년 5월 3일 (일) 11:40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님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과 주거환경의 정비를 위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https://www.law.go.kr/법령/도시%20및%20주거환경정비법</ref> == 개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
- 2026년 5월 3일 (일) 11:40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님이 이전고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이전고시는 정비사업이 완료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새로 조성된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를 확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https://www.law.go.kr/법령/도시%20및%20주거환경정비법</ref> == 개요 == 이전고시는 정비사업의 공사가 완료된 뒤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를 새로 조성된 대지 또...)
- 2026년 5월 3일 (일) 11:37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님이 재건축사업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정비사업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https://www.law.go.kr/법령/도시%20및%20주거환경정비법</ref> == 개요 == 재건축사업은 정비사업의 한 종류로, 정비기반시설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태그: 시각 편집: 전환됨
- 2026년 5월 3일 (일) 11:36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님이 재개발사업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행하는 정비사업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https://law.go.kr/LSW/lsInfoP.do?lsiSeq=234155</ref> ==개요== 재개발사업은 정비사업의 한 종류로, 정비구역 안...) 태그: 시각 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