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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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23.3.239 (토론)님의 2020년 5월 27일 (수) 12:25 판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주택부수토지를 포함

  • 주택부수토지 :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
    • ① 건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
    • ②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상가 등과 혼합되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
  • 주택 면적 > 사업용 건물 면적 : 전부를 주택으로 봄
  • 주택 면적 ≦ 사업용 건물 면적 :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봄
    • 해당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 = 총토지면적 × (주택 부분 면적 / 총건물면적)

주택 수의 계산

구 분 계 산 방 법
다가구주택 󰋻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공동소유 ①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

②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

③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합의한 경우 그의 소유로 계산

전대ㆍ전전세 󰋻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

당해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은 소유자의 주택 수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도 계산

부부소유 󰋻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