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임대료
부동산위키
수입에 간주임대료 산입
거주자가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算入)
주택 간주임대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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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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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등의 합계액 |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 주택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 초과 |
주택의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
- 장부신고
- 추계신고
- 보증금 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 등부터 순서대로 차감
주택의 간주임대료 비교 (소득세 vs 법인세)
구 분 | 소득세 | 법인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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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 비소형주택 3채 이상 소유 & 보증금 3억원 초과(추계 불문) | 추계과세 시 적용 |
차감하는 금융수익 | 수입이자와 할인료, 수입배당금 | 수입이자와 할인료, 수입배당금,
신주인수권처분익, 유가증권처분익 |
건설비상당액 | 주택은 소득세와 법인세 모두 건설비 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음 |
참고 문헌
- 국세청 국세신고 안내
- ↑ 주거전용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