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부동산위키
양도소득세 계산 시 신규 아파트 분양이나 이사를 위한 매매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양도세 비과세는 1세대 1주택에만 주어지는 혜택으모 2주택 보유 시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투기 목적이 아닌 이사를 위한 일시적 2주택자는 예외
인정 조건
- 기존 주택을 취득한 후 최소 1년 이상 지나서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함
- 기존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해야 함
-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함
조정대상지역에서의 요건 강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 기존 주택을 취득한 후 최소 1년 이상 지나서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함
- 기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함
- 9.13 대책 이후 매수 건은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기존 주택 처분
- 12.16 대책 이후 매수 건은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기존 주택 처분
- 소급적용: 대책이 발표되기 전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
처분 기간의 기준
- 취득일 기준
- 일반 매매: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 분양권 취득 및 완공: 잠금일과 사용승인서 교부일 중 늦은 날
- 증여: 증여 등기일
- 상속: 피상속인 사망일
- 신축: 사용승인서 교부일, 실제 사용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