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 즉 받는 사람이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넘으면 증여세산출세액에 40%를 할증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30%를 할증
근거 법령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①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해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5년 12월 15일 개정)
② 할증과세액의 계산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5년 12월 15일 신설)
계산 방법
부동산계산기 - 증여세에서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체크하고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