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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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5월 27일 (목) 11:54 판 (112.170.33.58 (토론)의 323판 편집을 되돌림)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권리

적용

경매

  •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경매신청의 원인이 된 권리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고 있는 경우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와 함께 순위에 따라 변제 가능
  •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에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체납처분청에 우선권 행사를 하겠다는 신고 필요

LTV 산정

  • 경매 등을 통해 채권 보전을 하는 은행에서도 LTV를 산정할 때 담보 가액 계산에서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LTV 계산기 바로가기

대상 범위 및 금액

소액임차인의 범위

구분 기준 금액
  • 서울특별시
1억원 1천만원 이하
  • 과밀억제권역[1]
  • 세종특별자치시
  • 용인시 및 화성시
1억원 이하
  • 광역시(광역시 내 일부[2] 지역 제외)
  •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파주시
6천만원 이하
  • 그 밖의 지역
5천만원 이하

우선변제금액

구분 우선변제금액
  • 서울특별시
최대 3천700만원
  • 과밀억제권역[1]
  • 세종특별자치시
  • 용인시 및 화성시
최대 3천400만원
  • 광역시(광역시 내 일부[2] 지역 제외)
  •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파주시
최대 2천만원
  • 그 밖의 지역
최대 1천700만원
  1. 1.0 1.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 서울특별시는 제외
  2. 2.0 2.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