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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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1.12.244 (토론)님의 2021년 1월 2일 (토) 01:22 판

업새롭게 분양하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세금 관련

양도소득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되지 않음
  • 세율은 2021년 6월을 기점으로 변경됨
  • 2021년 이후 주택 양도부터 중과세율 산정 시 주택수에 포함

2021년 6월 이후 세율

지역 불문, 기간 불문 중과세 적용

  • 1년 미만 보유 시 70%
  • 1년 이상 보유 시 60%

2018년 1월 이후 세율

조정대상지역에선 기간 불문하고 50% 고정세율 적용

  • 조정대상지역 50%
  • 그 외 기본세율

그 전 세율

  • 1년 이내 보유 시 50%
  • 2년 이내 보유 시 40%
  • 그 외 기본세율

취득세율

  • 분양권 취득 시엔 취득세 없음
  • 분양권을 통해 실체가 있는 주택을 취득하게 되었을 때 납부 의무 발생(등기 시)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 부과하지 않음

조합원입주권과의 비교

조합권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는 측면에선 유사하다.

구분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양도소득세율
  • 1년 미만 70%
  • 2년 미만 60%
  • 그 외 기본세율
  • 1년 미만 50%
  • 2년 미만 40%
  • 그 외 기본세율[1]
취득세율
  • 멸실 전 1~3%
  • 멸실 후 4%
  • 없음
권리전환 시기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분양 계약 체결일
장기보유특별공제
  • 원 조합원은 적용
  • 구 주택 취득일 ~ 인가일
  • 없음
주택 수 산정 비과세 판단 시
  • 주택 수 포함
  • 포함 안 됨
중과세 판단 시
  • 21년 양도부터 포함
조정대상지역 중과
  • 없음
  • 조정대상지역 50%[2]
재산세
  • 토지분 재산세
  • 없음

각주

  1. 2021년 6월 1일 이후부터 1년 미만 70%, 1년 초과 60%로 2년이 지나도 기본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2. 기존엔 조정대상지역 단기 보유에 대한 중과세율이 있었으나 722 세법 개정안에 따라 2021년 6월 1일부터 단기 보유에 대한 세율이 기존 조정대상지역의 중과세율보다 강해지면서 조정대상지역을 대상으로한 중과는 사라질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