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새롭게 분양하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세금 관련
양도소득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되지 않음
- 세율은 2021년 6월을 기점으로 변경됨
- 2021년 이후 주택 양도부터 중과세율 산정 시 주택수에 포함
2021년 6월 이후 세율
지역 불문, 기간 불문 중과세 적용
- 1년 미만 보유 시 70%
- 1년 이상 보유 시 60%
2018년 1월 이후 세율
조정대상지역에선 기간 불문하고 50% 고정세율 적용
- 조정대상지역 50%
- 그 외 기본세율
그 전 세율
- 1년 이내 보유 시 50%
- 2년 이내 보유 시 40%
- 그 외 기본세율
취득세율
- 분양권 취득 시엔 취득세 없음
- 분양권을 통해 실체가 있는 주택을 취득하게 되었을 때 납부 의무 발생(등기 시)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 부과하지 않음
조합원입주권과의 비교
조합권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는 측면에선 유사하다.
구분 | 조합원입주권 | 분양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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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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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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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전환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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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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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 산정 | 비과세 판단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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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세 판단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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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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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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