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근거
주택법 제63조의2, 시행규칙 제25조의2
지정 기준
- 정량적 요건 : 공통요건 + 선택요건 중 1 이상 충족
- (공통요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선택요건)
- ①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국민주택규모 10:1)
- ②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30% 이상 증가
- ③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평균이하
- 정성적 요건 :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지정 절차
- 지자체 의견 청취 및 검토의견 회신
-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 국토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현재 지정 현황
- 2020년 6월 기준
지역 | 세부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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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전 지역(’16.11.3) |
경기 | 과천, 성남, 하남, 동탄2(’16.11.3), 광명(’17.6.19),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18.8.28),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18.12.31),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20.2.21) 고양, 남양주[1], 화성, 군포, 안성[2],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3], 오산, 평택, 광주[4], 양주, 의정부(’20.6.19) |
인천 | 중,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20.6.19) |
대전 | 동, 중, 서, 유성, 대덕(’20.6.19) |
대구 | - |
세종 | 세종(’16.11.3) |
충북 | 청주[5](’20.6.19) |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과의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