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취득세 면제[1]
세부 조건
- 건축주가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보존등기하고 건축주로부터 소유권을 최초로 이전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는 임대사업자로 등록
-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상의 요건 충족
제한
감면대상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의 15% 납부[2]
같이 보기
각주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