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율
금액 | 면적 구분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세율합계 |
---|---|---|---|---|---|
6억원 이하 | 85㎡ 이하 | 0.01 | 0.001 | - | 0.011 |
6억원 이하 | 85㎡ 초과 | 0.01 | 0.001 | 0.002 | 0.013 |
6억원 초과 | 85㎡ 이하 | 2/3 × 취득가액/1억 - 3 | 취득세의 1/10 | - | 변동 |
9억원 미만 | 85㎡ 초과 | 0.002 | 변동 | ||
9억원 초과 | 85㎡ 이하 | 0.03 | 0.003 | - | 0.033 |
9억원 초과 | 85㎡ 초과 | 0.03 | 0.003 | 0.002 | 0.035 |
납부 기한
-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
-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군청에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함께 납부
- 기한을 넘길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만분의 25)를 추가로 부담
1세대 4주택 이상
- 1세대 4주택 이상(기존에 주택 3개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은 4%의 일반 취득세율 적용
- 1세대는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
-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따로 거주하고 있더라도 1세대에 포함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취득세 면제[1]
- 건축물 신축·보존등기 후, 건축주로부터 소유권을 최초로 이전받는 경우를 최초로 분양받는 것으로 인정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 필요
-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 충족
- 의무임대기간(단기민간임대주택 4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8년) 및 임대료 증액제한(5%) 준수 등
-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
- 단, 감면대상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의 15%는 납부[2]
일반임대사업는 매입대금을 납부하면서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부가세로 환급받을 수 있음
- (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므로 환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