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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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6월 6일 (목) 23:1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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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감정평가수수료는 감정평가사나 감정평가법인의 재량보단 대부분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따라 계산된다.

감정평가수수료 체계

감정평가액 수수료 요율 체계
하한 수수료

(0.8배 부터)

기준 수수료 상한 수수료

(1.2배 까지)

5천만원 이하 200,000원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200,000원+5천만원 초과액의 11/10,000×0.8 200,000원+5천만원 초과액의 11/10,000 200,000원+5천만원 초과액의 11/10,000×1.2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596,000+5억원 초과액의 9/10,000×0.8 695,000+5억원 초과액의 9/10,000 794,000+5억원 초과액의 9/10,000×1.2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956,000+10억원 초과액의 8/10,000×0.8 1,145,000+10억원 초과액의 8/10,000 1,334,000+10억원 초과액의 8/10,000×1.2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3,516,000+50억원 초과액의 7/10,000×0.8 4,345,000+50억원 초과액의 7/10,000 5,174,000+50억원 초과액의 7/10,000×1.2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6,316,000+100억원 초과액의 6/10,000×0.8 7,845,000+100억원 초과액의 6/10,000 9,374,000+100억원 초과액의 6/10,000×1.2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25,516,000+500억원 초과액의 5/10,000×0.8 31,845,000+500억원 초과액의 5/10,000 38,174,000+500억원 초과액의 5/10,000×1.2
1,0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45,516,000+1,000억원 초과액의 4/10,000×0.8 56,845,000+1,000억원 초과액의 4/10,000 68,174,000+1,000억원 초과액의 4/10,000×1.2
3,000억원 초과 6,000억원 이하 109,516,000+3,000억원 초과액의 3/10,000×0.8 136,845,000+3,000억원 초과액의 3/10,000 164,174,000+3,000억원 초과액의 3/10,000×1.2
6,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181,516,000+6,000억원 초과액의 2/10,000×0.8 226,845,000+6,000억원 초과액의 2/10,000 272,174,000+6,000억원 초과액의 2/10,000×1.2
1조원 초과 245,516,000+1조원 초과액의 1/10,000×0.8 306,845,000+1조원 초과액의 1/10,000 368,174,000+1조원 초과액의 1/10,0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