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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금일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거래정상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추진 계획을 설명 드립니다.
□ 정부는 거래위축과 과도한 규제 등으로 실수요자가 내집 마련과 주거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중도금 대출 보증확대, 금융규제 정상화 등의 조치를 속도감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 (현행)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입주가능일 이후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필요
- (개선)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
- (조치계획)「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2월)
- 10.27일 금일 기준 처분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기존 의무자에게도 소급 적용
중도금 대출보증 확대
- (현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HF) 중도금 대출 보증은 분양가 9억 이하 주택에만 적용(‘16.8∼, 규제지역 여부 무관)
- (개선) 12억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 추진
- (조치계획) 「HUG 내규」, 「HF 지침」 조속 개정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
- (현행) 투기과열지구 39곳, 조정대상지역 60곳
- 9.21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정대상지역 101곳 중 41곳 및 투기과열지구 43곳 중 4곳을 해제한 바 있음
- (조치계획) 11월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금융규제 정상화 방안
무주택자 LTV 50%로 완화
- (현행) LTV 규제는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 차등적용
- 무주택자 및 1주택자(처분조건부) : (非규제지역) 70% (규제지역) 20 ~ 50%
- 다주택자 : (非규제지역) 60% (규제지역) 0%
- (개선)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 LTV를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다주택자는 현행유지)
15억 초과 아파트에도 주담대 허용
- (현행)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APT 주담대 금지
- (개선) 투기ㆍ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ㆍ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 대상 15억원 초과 APT 주담대 허용(LTV 50% 적용)
- (조치계획)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세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초 시행을 준비
향후 계획
□ 아울러, 정부는 도심내 우수입지 공급기반 확충 등을 위한 「국민주거 안정실현방안(8.16)」 및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10.26)」 등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며 이와 관련,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방안도 연내마련・발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