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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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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토론 | 기여)님의 2025년 10월 16일 (목) 02:39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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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國稅, national tax)는 지방세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국가가 과세권을 행사하여 징수하는 조세이다. 대한민국에서 국세는 국가의 일반재정 수입으로 활용되며, 과세의 주체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다.

개요

대한민국의 국세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되며,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국세는 국가 전체의 행정 운영, 사회복지, 국방 등 다양한 국가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징수된다.

국세의 분류

대한민국의 국세는 과세의 대상과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직접세

납세의무자와 조세의 부담자가 동일한 세금으로, 대표적으로 다음이 있다.

  • 소득세
  • 법인세
  • 상속세
  • 증여세
  • 종합부동산세

간접세

납세의무자와 조세 부담자가 다른 세금으로, 소비나 거래 시 부담하게 된다.

  •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인지세

목적세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세금이다.

  • 교육세
  • 교통·에너지·환경세
  • 농어촌특별세

과세 절차

  • 과세표준의 확정: 소득, 재산, 거래금액 등 과세 대상의 규모를 산정
  • 세액의 계산: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정
  • 신고 및 납부: 납세자가 세무서에 자진신고하거나, 정부가 고지하여 납부
  • 징수 및 체납처분: 미납 시 가산세 부과 및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 가능

관리 기관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의 수립과 조세입법을 담당
  • 국세청: 세무행정의 집행과 국세의 부과·징수, 세무조사, 체납관리 등을 담당
    •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등 하위 조직을 통해 전국적으로 국세를 관리

특징

  • 국세는 전국 단위로 동일하게 적용되며, 지방세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 헌법 제59조는 조세는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조세심판원, 조세불복절차, 세무조사권 남용 방지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다.

같이 보기

참고 문헌

  • 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