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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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사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6월 7일 (화) 22:3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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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 건축법 및 주택법상 단독주택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 단, 독립된 주거 형태는 아님(각 실별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공동 사용)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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