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지정 조건
- 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 특정소방대상물 중
-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및 노래연습장(바닥면적 200제곱미터 미만 제외)
- 위락시설(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무도장ㆍ무도학원은 200제곱미터 미만, 유흥주점은 33제곱미터 미만, 단란주점은 150제곱미터 미만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극장, 영화상영관, 비디오물 감상실, 비디오물 소극장 및 예식장
-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상점,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 숙박시설(여인숙 제외), 장례식장, 공장, 창고시설 중 창고(영업용 창고만 해당)
-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용 건축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법률 근거
-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 제2호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화재위험 건축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