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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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1.12.244 (토론)님의 2021년 3월 7일 (일) 10:5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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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 주택의 연면적 > 상가의 연면적인 경우,
    • 주택과 상가 모두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적용
    • 9억원 초과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
    • 단, 2022년부터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주택과 상가를 구분해서 계산
  • 주택의 연멱적 ≤ 상가의 연면적인 경우,
    •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적용
    • 상가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장기보유 특별공제 30%까지 공제

2021년 12월 31일까지

구분 주택 연면적 > 상가 연면적 주택 연면적 ≤ 상가 연면적
실제 현황 주택 상가 주택 상가
양도세 계산시 주택 주택 주택 상가
  • 전체양도가액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 양도가액 9억원 초과시 장특공 80%
  • 비과세 없음
  • 장특공 최대 30%

2022년 1월 1일부터

구분 주택 연면적 > 상가 연면적 주택 연면적 ≤ 상가 연면적
실제 현황 주택 상가 주택 상가
양도세 계산시

(9억원 이하)

주택 주택 주택 상가
  • 전체양도가액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 양도가액 9억원 초과시 장특공 80%
  • 비과세 없음
  • 장특공 최대 30%
양도세 계산시

(9억원 초과)

주택 상가 주택 상가
  • 1세대 1주택 비과세
  • 장특공 최대 80%
  • 비과세 없음
  • 장특공 최대 30%
  • 1세대 1주택 비과세
  • 장특공 최대 80%
  • 비과세 없음
  • 장특공 최대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