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의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
법적 근거
- 주택법 제63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지정 기준 및 절차
지정 기준
정량적 요건: 공통요건+선택요건 중 1 이상 충족
- (공통요건)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 (선택요건)
- ①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경쟁률 모두 5:1 초과(국민주택규모 10:1)
- ②주택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이상 감소
- ③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지난해보다 급격하게 감소
- ④신도시개발이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로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이거나, 주택공급물량이 청약1순위자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경우
정성적 요건 : 지역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우려되는 지역
지정 절차
- 지자체 의견 청취 및 검토의견 회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 국토부장관 :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지정·해제
- 시·도지사 : 국토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해제
현재 지정 현황
- 2023년 1월 5일 기준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현황
구분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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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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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사항
2023년 1월 5일 규제지역 지정 해제
-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4개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
2022년 11월 14일 규제지역 지정 해제
- 서울, 과천, 성남(수정, 분당), 하남, 광명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
-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공통
2022년 9월 26일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06호
- 인천 서구, 남동구, 연수구
- 세종특별자치시
2022년 9월 26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07호
- 경기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 충청도 청추, 천안, 논산, 공주
- 전라도 전주
- 경상도 포항, 창원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2022년 7월 5일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882호
- 경기도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2021년 8월 30일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 경기도 동두천시(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 제외)
2020년 12월 18일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 부산광역시 서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금정구/북구/강서구/사상구/사하구
- 대구광역시 중구/동구/서구/남구/북구/달서구/달성군(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
- 광주광역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 울산광역시 중구/남구
- 경기도 파주시(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및 진서면 제외)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동지역)/서북구(동지역)
- 충청남도 논산시(동지역)
- 충청남도 공주시(동지역)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덕진구
- 전라남도 여수시(동지역, 소라면)
- 전라남도 순천시(동지역, 해룡면, 서면)
- 전라남도 광양시(동지역, 광양읍)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동지역)
- 경상북도 경산시(동지역)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2020년 12월 18일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대산면 제외)
2020년 12월 18일 조정대상지역 해제
-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남북/덕교/무의동
-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남/광적/은현면
- 경기도 안성시 미양/대덕/양성/고삼/보개/서운/금광/죽산/삼죽면
2020년 11월 20일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 경기도 김포시(통진읍 및 월곶면/하성면/대곶면 제외)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연제구/남구
- 대구광역시 수성구
2019년 11월 8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540호
- 경기도 고양시(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고양국제전시장)1단계·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도시개발구역 제외), * 경기도 남양주시(다산동·별내동 제외)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2018년 12월 31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767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
2018년 8월 28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089호
- 부산광역시 기장군(일광면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