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새롭게 분양하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세금 관련
양도소득세
공통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되지 않음
2021년 1월 이후
- 중과세율 산정 시 주택수에 포함(21년 이후 양도분 부터)
2021년 6월 이후
- 1년 미만 보유 시 70%
- 1년 이상 보유 시 60%
2021년 6월 이전
- 조정대상지역 1년 미만 50%
- 그 외 기본세율
취득세율
- 분양권 취득 시엔 취득세 없음
- 분양권을 통해 실체가 있는 주택을 취득하게 되었을 때 납부 의무 발생(등기 시)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 부과하지 않음
조합권입주권과의 비교
조합권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는 측면에선 유사하다.
구분 | 조합원입주권 | 분양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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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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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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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전환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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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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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 산정 | 비과세 판단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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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세 판단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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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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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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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엔 조정대상지역 단기 보유에 대한 중과세율이 있었으나 722 세법 개정안에 따라 단기 보유에 대한 세율이 기존 조정대상지역의 중과세율보다 강해지면서 조정대상지역을 대상으로한 중과는 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