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 지방교육세율
구분 | 등기원인 | 부동산 구분 | 세율 (과세표준액 기준) | 세율합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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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
부동산
소유권 이전 |
유상 취득 | 주택 | 600,000,000 이하 | 85 ㎡ 이하 | 1% | 0.10% | - | 1.10% |
600,000,000 이하 | 85 ㎡ 초과 | 1% | 0.10% | 0.20% | 1.30% | |||
600,000,000 초과 | 85 ㎡ 이하 | 2/3 × 취득가액/1억 - 3 | 취득세의 1/10 | - | 변동 | |||
900,000,000 이하 | 85 ㎡ 초과 | 0.20% | 변동 | |||||
900,000,000 초과 | 85 ㎡ 이하 | 3% | 0.30% | 3.30% | ||||
900,000,000 초과 | 85 ㎡ 초과 | 3% | 0.30% | 0.20% | 3.50% | |||
농지/주택 외 (상가, 오피스텔, 토지, 건물) | 4% | 0.40% | 0.20% | 4.60% | ||||
농지 | 신 규 (매매 취득) | 3% | 0.20% | 0.20% | 3.40% | |||
2년 이상 자경 | 1.50% | 0.10% | - | 1.60% | ||||
상속 취득 | 농 지 | 2.30% | 0.06% | 0.20% | 2.56% | |||
기 타 | 2.80% | 0.16% | 0.20% | 3.16% | ||||
1세대1주택 | 0.80% | 0.16% | - | 0.96% | ||||
무상취득 | 일 반 | 3.50% | 0.30% | 0.20% | 4.00% | |||
(증여등) | 공익사업 비영리사업자 | 2.80% | 0.16% | 0.20% | 3.16% | |||
소유권보존 | 원시취득
(신축, 증축 등) |
주택 | 85㎡ 미만 | 2.80% | 0.16% | - | 2.96% | |
85㎡ 이상 | 2.80% | 0.16% | 0.20% | 3.16% | ||||
주택 외 건축물 | 2.80% | 0.16% | 0.20% | 3.16% |
근거 법령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취득물건(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2조의 세율(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제1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제13조제2항ㆍ제3항ㆍ제6항 또는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의 100분의 300. 다만, 법인이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나목을 적용한다.
나. 제13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이하 생략)
-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택의 유상취득시 지방교육세 = 취득세의 10%라고 알고 있는 세율의 근거는 아래와 같다.
- 제11조제1항제8호는 주택의 유상취득을 가리킨다. 이 경우엔 100분의 50을 곱합 세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 0.5
- 그리고 그 세율한 적용한 금액에 100분의 20, 즉 0.2를 곱한다. = 0.5 ✕ 0.2 = 0.1 = 10%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