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의 주택 취득은 투기목적이 아니라고 보고 다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시켜주는 제도
근거 조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제1호
- 단, 정비구역 등의 주택은 투기 목적일수도 있으므로 혜택에서 제외된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조문 참고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배제 대상
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의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법인의 주택 취득 시 12%
- 1세대 3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취득 시 8%
- 1세대 4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취득 시 12%
배제되지 않는 대상
조문에 따라 지방세법 제13조의2제2항은 배제되지 않는다.
- 조정대상지역에서의 시가표준액 3억 이상 주택 무상 취득 시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