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도 관계
포괄양수도 요약 관계표
양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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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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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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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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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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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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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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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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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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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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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이 일반과세로 자동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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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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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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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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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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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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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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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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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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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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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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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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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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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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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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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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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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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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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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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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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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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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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이 기간(20일)내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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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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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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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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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과세형태에 따른 세부담
- 매도인이 일반과세자
- 매수인이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비사업자인 경우 건물분 부가가치세 10%를 매도인에게 지급
- 매도인은 세금계산서를 매수인에게 발급하고 세무소에 부가가치세 신고 후 납부
- 매수인이 일반과세자이면 환급을 받지만, 간이과세자 또는 비사업자인 경우 환급 불가 (단, 잔금 지급 후 해당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일반과세자로 신청시 환급 가능)
- 매도자인이 간이과세자
- 매수인이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비사업자인 경우 매도인이 부가가치세 3% 부담 (납부금액 = 건물매매가 × 10% ×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부동산임대업 : 30%))
- 매수인은 부가가치세를 매도인에게 지급하지 않음 (매도가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
- 매도인지 비사업자
- 부가가치세 없음
- 매수인은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음
장점
-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그만큼 매도 가격을 낮출 수 있음
- 실제로는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 부과를 생략하는 것이지만, 매수인의 자금 확보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세금계산서 교부 및 환급신청 등의 절차상 번거로움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