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 포괄양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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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9월 22일 (화) 15:53 판

포괄양수도 관계

포괄양수도 요약 관계표

양도인 양수인 가능 여부 비고
일반과세 일반과세 가능
일반과세 간이과세 가능 양수인이 일반과세로 자동 변경
간이과세 일반과세 가능
간이과세 간이과세 가능
일반과세 면세 불가
간이과세 면세 불가
면세 일반과세 불가
면세 간이과세 불가
일반과세 비사업자 가능 양수인이 기간(20일)내 사업자등록
간이과세 비사업자 가능

매도인 과세형태에 따른 세부담

  • 매도인이 일반과세자
    • 매수인이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비사업자인 경우 건물분 부가가치세 10%를 매도인에게 지급
    • 매도인은 세금계산서를 매수인에게 발급하고 세무소에 부가가치세 신고 후 납부
    • 매수인이 일반과세자이면 환급을 받지만, 간이과세자 또는 비사업자인 경우 환급 불가 (단, 잔금 지급 후 해당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일반과세자로 신청시 환급 가능)
  • 매도자인이 간이과세자
    • 매수인이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비사업자인 경우 매도인이 부가가치세 3% 부담 (납부금액 = 건물매매가 × 10% ×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부동산임대업 : 30%))
    • 매수인은 부가가치세를 매도인에게 지급하지 않음 (매도가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
  • 매도인지 비사업자
    • 부가가치세 없음
    • 매수인은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음

장점

  •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그만큼 매도 가격을 낮출 수 있음
  • 실제로는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 부과를 생략하는 것이지만, 매수인의 자금 확보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세금계산서 교부 및 환급신청 등의 절차상 번거로움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