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의 의의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320조제1항)
-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1조)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의 차이
구분 | 유치권 | 동시이행항변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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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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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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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성립요건
타인소유의 물건이나 유가증권
- 유치물이 타인의 물건(부동산 및 동산)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한다.(민법 제320조제1항)
적법한 점유일 것
- 유치권은 유치하려는 목적물의 점유가 필요하며, 점유는 간접점유로도 가능하다.(대판 2002마3516).
- 또한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예: 점유침탈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민법 제320조제1항 및 제2항)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
-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한다.(민법 제320조제1항)
유치권 배제특약이 없을 것
- 당사자간에 유치권을 배제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 유치권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당사자는 미리 유치권의 발생을 막는 특약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특약은 유효하며, 이러한 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대판 2016다234043)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을 것
-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권이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민법 제320조제1항)
※ 견련관계가 부정되는 경우
▪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4.10.14. 선고 93다62119 판결). ▪ 甲(갑)이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인 乙(을) 주식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공사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안에서, 甲(갑)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은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에 불과할 뿐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2.1.26. 선고 2011다96208 판결).
유치권의 효력
유치권자의 권리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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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매권 및 간이변제충당 | |
② 과실수취권 | |
③ 유치물 사용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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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비용상환청구권 |
유치권자의 의무
-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한다.(민법 제324조제1항)
-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렇지 않는다.(민법 제324조제2항)
- 유치권자가 위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24조제3항)
(참고) 경매 시 유치권 성립 조건 요약
- 발생한 채권이 해당 건물 등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어야 함
-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 도래
- 유치권자가 부동산을 점유
- 유치권을 배제한다는 특약(유치권 포기각서)이 없어야 함
-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점유 개시
유치권의 소멸
유치권의 소멸사유
- 유치권은 물권의 일반적인 소멸원인인 목적물의 전부멸실, 혼동, 포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소멸한다.(민법 제191조)
- 또한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민법 제326조).
-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27조)
-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민법 제328조)
같이 보기
참고 문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