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주점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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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주점유란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한 점유를 말한다.
타주점유란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한 점유를 말한다.


* 실질적인 소유권은 다른 사람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이다. (임대차 등)
*주인이 따로 있는 상황에서 소유의 의사가 없이 지배하는 것을 타주점유라고 한다. (임대차 등)


== 예시 ==
==예시==


* 임대차관계에서 임차인은 [[직접점유]]자이면서 타주점유자이다.
*임대차관계에서 임차인은 [[직접점유]]자이면서 타주점유자이다.
* [[점유매개관계]]에서 직접점유자는 항상 타주점유자이다.
*[[점유매개관계]]에서 직접점유자는 항상 타주점유자이다.


== 같이 보기 ==
==같이 보기==


* [[점유권]]
*[[점유권]]
* [[점유매개관계]]
*[[점유매개관계]]
* [[자주점유]]
*[[자주점유]]


[[분류:민법 및 민사특별법]]
[[분류:민법 및 민사특별법]]

2022년 3월 7일 (월) 22:45 기준 최신판

타주점유란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한 점유를 말한다.

  • 주인이 따로 있는 상황에서 소유의 의사가 없이 지배하는 것을 타주점유라고 한다. (임대차 등)

예시[편집 | 원본 편집]

  • 임대차관계에서 임차인은 직접점유자이면서 타주점유자이다.
  • 점유매개관계에서 직접점유자는 항상 타주점유자이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