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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로서 법률행위의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는 법률 사실을 말한다.
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로서 법률행위의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는 법률 사실을 말한다.


== 불완전한 의사표시 ==
==불완전한 의사표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거나, 의사와 표시가 일치는 하지만 외부적 간섭에 의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론 표시한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취소하거나 무효화 할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이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거나, 의사와 표시가 일치는 하지만 외부적 간섭에 의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론 표시한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취소하거나 무효화 할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이다.


=== [[진의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 의사표시) ===
===[[진의 아닌 의사표시]]<ref>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ref> (비진의 의사표시)===


* 표의자가 자신의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
*표의자가 자신의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
*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으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심이 아님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엔 무효이다. 다만 이 또한 선의의 제3자엔 대항하지 못한다.
*'''효과:'''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으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심이 아님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엔 무효이다. 다만 이 또한 선의의 제3자엔 대항하지 못한다.
* 여기서 진의란 당사자가 바라는 본심이 아니라 특정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생각을 의미<ref>즉 강박이나 순간의 착각, 선의의 거짓말 등은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며 비진의 의사표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대부분 순수하게 '농담'으로 한 말을 상대방이 농담임을 알고도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 처럼 받아들인 경우이다. 저 상세한 판례 등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 문서 참고</ref>
*여기서 진의란 당사자가 바라는 본심이 아니라 특정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생각을 의미<ref>즉 강박이나 순간의 착각, 선의의 거짓말 등은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며 비진의 의사표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대부분 순수하게 '농담'으로 한 말을 상대방이 농담임을 알고도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 처럼 받아들인 경우이다. 저 상세한 판례 등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 문서 참고</ref>


===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ref>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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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
* 상대방과 합의 하에 이루어지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장 매매, 은닉 행위, 다운 계약 등)
* '''효과:'''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선의의 제3자엔 대항하지 못한다.
* 가장 행위
** A가 채권자 B의 강제집행을 면할 의도로 C와 짜로 매매를 가장하여 C에게 이전등기
** → '''해당 거래와 등기는 무효'''. 채권자 B는 A와 C의 거래를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취소 가능
* 은닉 행위
** A가 B에게 증여하면서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매매로 가장하여 증여를 은닉
** → '''가장'''했던 '''매매'''는 무효이고, '''은닉'''하였던 증여는 '''유효'''<ref>증여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은닉되었단 이유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하다.</ref>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ref>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ref> ===
 
* 표의자 스스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것으로 모르고 한 의사표시
* 착오의 유형
** 표시상의 착오, 내용상의 착오, 표시기관의 착오, 전달기관의 착오, 법률의 착오, 쌍방착오, 계산착오, 서명·날인의 착오, 동기의 착오
* '''효과:''' 원칙적으로 유효하되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되지만 선의의 제3자에겐 대항하지 못한다.
* '''취소의 요건'''
** 법률행위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존재할 것
**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하자 있는 의사표시<ref>민법 제110조(하자 있는 의사표시)</ref> ===
 
*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효과:''' 일단 유효하나, 취소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 '''취소의 요건'''
** 사기자 또는 강박자가 타인을 기망 또는 강박하여 착오나 공포심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
** 착오나 공포심에 빠진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
 
==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
 
===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ref>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ref> ===
 
*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도달주의)
* 도달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 도달에 대한 입증 책임은 표의자가 부담한다.
* 도착하지 않거나 늦게 도착하는 것에 대한 불이익은 표의자가 부담한다.
* '''도달:''' 상대방의 지배영역 내에 진입하여 상대방이 언제든지 객관적으로 내용을 볼 수 있는 상태
** 우편물이 발송되었다는 사실이나<ref>대판 2005다66411</ref>, 우편물함으로 수령된 사실만으로<ref>대판 92다2530</ref> 우편물을 수취하였다고 추단할 수 없음
** 수령을 거절한 경우, 수령 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도달한 것으로 봄
**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도달로 볼 수 있음<ref>대판 96다38322</ref>
** 등기의 방법으로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닸다면 도달로 볼 수 있지만, 상대방이 실거주 하지 않은 경우 도달로 볼 수 없음<ref>대판 91누3819</ref>
* 채권자가 통지를 하였으나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통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채무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합의는 유효<ref>대판 2006다41204</ref>
 
=== 의사표시의 수령능력<ref>제112조(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ref> ===
 
*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한능력자
** 미성년자
** 피한정후견인
** 피성년후견인
 
=== 공시송달<ref>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ref> ===
 
* 표의자가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해 송달할 수 있다.
* 법원의 적법한 명령에 의해 법원에서 의사표시를 보관하고 법원게시장에 게시한다.
* 일정기간이 지나면 상대방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도달 주의의 예외가 아님)
*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로부터 2주 후 효력(외국은 2개월),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날 효력
 
==각주==
<references />

2022년 3월 6일 (일) 17:38 판

意思表示

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로서 법률행위의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는 법률 사실을 말한다.

불완전한 의사표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거나, 의사와 표시가 일치는 하지만 외부적 간섭에 의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론 표시한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취소하거나 무효화 할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이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1] (비진의 의사표시)

  • 표의자가 자신의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
  • 효과: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으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심이 아님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엔 무효이다. 다만 이 또한 선의의 제3자엔 대항하지 못한다.
  • 여기서 진의란 당사자가 바라는 본심이 아니라 특정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생각을 의미[2]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3]

  • 상대방과 합의 하에 이루어지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장 매매, 은닉 행위, 다운 계약 등)
  • 효과: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선의의 제3자엔 대항하지 못한다.
  • 가장 행위
    • A가 채권자 B의 강제집행을 면할 의도로 C와 짜로 매매를 가장하여 C에게 이전등기
    • 해당 거래와 등기는 무효. 채권자 B는 A와 C의 거래를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취소 가능
  • 은닉 행위
    • A가 B에게 증여하면서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매매로 가장하여 증여를 은닉
    • 가장했던 매매는 무효이고, 은닉하였던 증여는 유효[4]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5]

  • 표의자 스스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것으로 모르고 한 의사표시
  • 착오의 유형
    • 표시상의 착오, 내용상의 착오, 표시기관의 착오, 전달기관의 착오, 법률의 착오, 쌍방착오, 계산착오, 서명·날인의 착오, 동기의 착오
  • 효과: 원칙적으로 유효하되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되지만 선의의 제3자에겐 대항하지 못한다.
  • 취소의 요건
    • 법률행위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존재할 것
    •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하자 있는 의사표시[6]

  •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효과: 일단 유효하나, 취소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 취소의 요건
    • 사기자 또는 강박자가 타인을 기망 또는 강박하여 착오나 공포심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
    • 착오나 공포심에 빠진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7]

  •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도달주의)
  • 도달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 도달에 대한 입증 책임은 표의자가 부담한다.
  • 도착하지 않거나 늦게 도착하는 것에 대한 불이익은 표의자가 부담한다.
  • 도달: 상대방의 지배영역 내에 진입하여 상대방이 언제든지 객관적으로 내용을 볼 수 있는 상태
    • 우편물이 발송되었다는 사실이나[8], 우편물함으로 수령된 사실만으로[9] 우편물을 수취하였다고 추단할 수 없음
    • 수령을 거절한 경우, 수령 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도달한 것으로 봄
    •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도달로 볼 수 있음[10]
    • 등기의 방법으로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닸다면 도달로 볼 수 있지만, 상대방이 실거주 하지 않은 경우 도달로 볼 수 없음[11]
  • 채권자가 통지를 하였으나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통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채무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합의는 유효[12]

의사표시의 수령능력[13]

  •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한능력자
    • 미성년자
    • 피한정후견인
    • 피성년후견인

공시송달[14]

  • 표의자가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해 송달할 수 있다.
  • 법원의 적법한 명령에 의해 법원에서 의사표시를 보관하고 법원게시장에 게시한다.
  • 일정기간이 지나면 상대방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도달 주의의 예외가 아님)
  •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로부터 2주 후 효력(외국은 2개월),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날 효력

각주

  1.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2. 즉 강박이나 순간의 착각, 선의의 거짓말 등은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며 비진의 의사표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대부분 순수하게 '농담'으로 한 말을 상대방이 농담임을 알고도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 처럼 받아들인 경우이다. 저 상세한 판례 등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 문서 참고
  3.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4. 증여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은닉되었단 이유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하다.
  5.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6. 민법 제110조(하자 있는 의사표시)
  7.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8. 대판 2005다66411
  9. 대판 92다2530
  10. 대판 96다38322
  11. 대판 91누3819
  12. 대판 2006다41204
  13. 제112조(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14.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