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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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된 주택(주택법 제2조 제2호)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된 주택
 
* 주택법 제2조 제2호
 
== 분류 ==


*'''단독주택''': 일반적으로 1건물에 1세대가 거주하는 주택
*'''단독주택''': 일반적으로 1건물에 1세대가 거주하는 주택

2022년 2월 13일 (일) 20:48 판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된 주택

  • 주택법 제2조 제2호

분류

  • 단독주택: 일반적으로 1건물에 1세대가 거주하는 주택
  • 다중주택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 단, 독립된 주거 형태는 아님(각 실별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공동 사용)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
  • 다가구주택
    •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
      • 단, 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하고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엔 해당 층 제외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 19세대 이하(대지 내 동별 세대수 합)가 거주
  • 공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