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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Stamp Tax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 즉 나라 및 공공기관의 도장값이다. 법적으로 유효한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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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mp Tax
Stamp Tax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 즉 나라 및 공공기관의 도장값이다. 법적으로 유효한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해주는 증표이다.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 즉 나라 및 공공기관의 도장값이다. 법적으로 유효한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해주는 증표이다. 국세청의 정확한 정의는 아래와 같다.


== 부과 방법 ==
* 넓은 의미로는 수입인지(收入印紙)로써 납부하는 모든 조세(租稅), 즉 인지수입을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사업에 관한 것이든 사업에 관한 것이 아니든간에 재산권(財産權)의 창설·이전·변경을 증명하는 문서 및 통장으로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것의 작성에 대하여는 작성명의자(作成名義者)의 경제적 이익 내지 보완적 담세력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경제적 이익 내지 보완적 담세력을 세원으로 하여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세금
 
==부과 방법==
수입인지를 통해 납부한다.
수입인지를 통해 납부한다.


== 인지세 표 ==
==인지세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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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1" rowspan="1" |과세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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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1" rowspan="5"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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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이하인 경우 : 20,000원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이하인 경우 :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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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이하인 경우 : 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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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이하인 경우 : 70,000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이하인 경우 : 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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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이하인 경우 : 150,000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이하인 경우 : 1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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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금액이 10억원 초과하는 경우 : 350,000원
*기재금액이 10억원 초과하는 경우 : 3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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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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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호에 규정된 세액
*제1호에 규정된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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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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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호에 규정된 세액
*제1호에 규정된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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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동산으로서
|4. 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동산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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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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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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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광업권, 무체재산권, 어업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상호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
|5. 광업권, 무체재산권, 어업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상호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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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호에 규정된 세액
*제1호에 규정된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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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용권의 입회 또는 양도에 관한 증서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용권의 입회 또는 양도에 관한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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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에 관한 증서
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에 관한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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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호에 규정된 세액
*제1호에 규정된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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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7. 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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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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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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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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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1" rowspan="4"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
| colspan="1" rowspan="4"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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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 50원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 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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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 200원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 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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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 400원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 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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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면금액이 10만원 초과하는 경우 : 800원
*권면금액이 10만원 초과하는 경우 : 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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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른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수익증권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른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수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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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원
*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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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예금ㆍ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환매조권부채권 매도약 정서, 보험증권 및 신탁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10. 예금ㆍ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환매조권부채권 매도약 정서, 보험증권 및 신탁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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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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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시설대여를 위한 계약서
|11.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시설대여를 위한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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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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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12.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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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제4조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제4조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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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원
*10,000원
* 1,000원
*1,000원
* 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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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기타==


=== 역사 ===
===역사===
최초의 인지세 제도는, 1765년 3월 22일, 조지 3세가 재가하고, 같은 해 11월 1일에 시행된, 영국이 미국 식민지에 부과한 인지세를 정한 인지세법(Stamp Act)이다. 이것은 신문, 팜플렛 등의 출판물, 법적 유효한 모든 증명서, 허가증, 플레잉 카드 등에 인지를 붙이는 것을 의무화한 것이다.  
최초의 인지세 제도는, 1765년 3월 22일, 조지 3세가 재가하고, 같은 해 11월 1일에 시행된, 영국이 미국 식민지에 부과한 인지세를 정한 인지세법(Stamp Act)이다. 이것은 신문, 팜플렛 등의 출판물, 법적 유효한 모든 증명서, 허가증, 플레잉 카드 등에 인지를 붙이는 것을 의무화한 것이다.  


=== 폐지론 ===
===폐지론===
옛날에 조세제도가 발전하지 못하고 과세근거를 포착하는 기술이 발달하지 못한 때에는 문서에 의한 재산유통의 파악이 유일한 수단이었던 때의 유물이라는 의견이 있다. 인터넷의 발달로 온 세계의 정보가 한눈에 들어오는 요즘에는 거의 모든 거래의 유통과정을 포착하여 등록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금융거래 등 유통과정에 부과되는 조세가 망라되어 과세되는데 그 위에 또 하나의 유통세인 인지세를 부과함은 이중과세의 성격마저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옛날에 조세제도가 발전하지 못하고 과세근거를 포착하는 기술이 발달하지 못한 때에는 문서에 의한 재산유통의 파악이 유일한 수단이었던 때의 유물이라는 의견이 있다. 인터넷의 발달로 온 세계의 정보가 한눈에 들어오는 요즘에는 거의 모든 거래의 유통과정을 포착하여 등록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금융거래 등 유통과정에 부과되는 조세가 망라되어 과세되는데 그 위에 또 하나의 유통세인 인지세를 부과함은 이중과세의 성격마저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 참고 문헌 ==
==참고 문헌==


* 위키 백과
*위키 백과
* [時論]印紙稅 폐지론(한국세정신문, 2002)
*[時論]印紙稅 폐지론(한국세정신문, 2002)

2021년 8월 24일 (화) 00:19 기준 최신판

Stamp Tax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 즉 나라 및 공공기관의 도장값이다. 법적으로 유효한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해주는 증표이다. 국세청의 정확한 정의는 아래와 같다.

  • 넓은 의미로는 수입인지(收入印紙)로써 납부하는 모든 조세(租稅), 즉 인지수입을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사업에 관한 것이든 사업에 관한 것이 아니든간에 재산권(財産權)의 창설·이전·변경을 증명하는 문서 및 통장으로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것의 작성에 대하여는 작성명의자(作成名義者)의 경제적 이익 내지 보완적 담세력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경제적 이익 내지 보완적 담세력을 세원으로 하여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세금

부과 방법[편집 | 원본 편집]

수입인지를 통해 납부한다.

인지세 표[편집 | 원본 편집]

과세문서 세액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이하인 경우 : 20,000원
  •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이하인 경우 : 40,000원
  •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이하인 경우 : 70,000원
  •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이하인 경우 : 150,000원
  • 기재금액이 10억원 초과하는 경우 : 350,000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제1호에 규정된 세액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제1호에 규정된 세액
4. 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

  • 3,000원
5. 광업권, 무체재산권, 어업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상호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
  • 제1호에 규정된 세액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용권의 입회 또는 양도에 관한 증서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이나 종합체육시설 또는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에 관한 증서

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에 관한 증서

  • 제1호에 규정된 세액
7. 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을 포함한다)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

나. 「전기통신사업법」제4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1,000원
  • 1,000원
  • 300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
  •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 50원
  •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 200원
  •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 400원
  • 권면금액이 10만원 초과하는 경우 : 800원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른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수익증권
  • 400원
10. 예금ㆍ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환매조권부채권 매도약 정서, 보험증권 및 신탁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 100원
11.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시설대여를 위한 계약서
  • 10,000원
12.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가. 사채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나.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제4조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 10,000원
  • 1,000원
  • 200원

기타[편집 | 원본 편집]

역사[편집 | 원본 편집]

최초의 인지세 제도는, 1765년 3월 22일, 조지 3세가 재가하고, 같은 해 11월 1일에 시행된, 영국이 미국 식민지에 부과한 인지세를 정한 인지세법(Stamp Act)이다. 이것은 신문, 팜플렛 등의 출판물, 법적 유효한 모든 증명서, 허가증, 플레잉 카드 등에 인지를 붙이는 것을 의무화한 것이다.

폐지론[편집 | 원본 편집]

옛날에 조세제도가 발전하지 못하고 과세근거를 포착하는 기술이 발달하지 못한 때에는 문서에 의한 재산유통의 파악이 유일한 수단이었던 때의 유물이라는 의견이 있다. 인터넷의 발달로 온 세계의 정보가 한눈에 들어오는 요즘에는 거의 모든 거래의 유통과정을 포착하여 등록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금융거래 등 유통과정에 부과되는 조세가 망라되어 과세되는데 그 위에 또 하나의 유통세인 인지세를 부과함은 이중과세의 성격마저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 위키 백과
  • [時論]印紙稅 폐지론(한국세정신문, 2002)